법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해야 되나요?
요즘 우회전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도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요즘 단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시정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최근에 단속을 안받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집중단속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