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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다른생각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있는 단속카메라에 20키로내외로 초과해서지나간거같습니다 ᆢ과태료가얼마정도나오려는지요 ᆢ승합차기준을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 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경우 일반 도로 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보다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 승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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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0키로 미만 초과 과태료 7만원, 20-40미만 초과 과태료 11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