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력사무소어풀로 도출을했다고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말은 든지도안고 상대방 고용주 말만 든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처벌을받죠
일가자 모바일인력 어풀로 일을잡아 동방테크 현장에서3일동안일을하게되어습니다
수요일날은 고용주가 일가자 업무끝나고 2시간만 일을해달라고했습니다
고용주가 저한테먼저 제안을했습니다 시간외에근무는 일가자소장한테 일한거는 말을안한다고약속을했습니다 근무내용은 글로캠핑장 옥상에서누수가발생해서 미니포크레인이 뿌레카로 콘크리트를 깨부시면
저희는 한국마대로 마대자루를잡고 포크레인이 깨브시는잔에물을 답는거네여
고용주말로는2시간만하면는 8만원을준다고했네여 저는현장도착을5시30분도착했네여
일은 6시에시작해 24시40일을끝나써여 사장 일가자 몰래 도출한것은 인력사무소 소장한테절때말안한다고
약속을했니다 그떄 가치일한동생도있써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소장한테말을안하다고했쓰면서
소장한테 도출했다고 소장한테 말을해서 저는 일가자 지점에서 퇴출을당했네여 가치일한동생은 3일치일한
일당을받다따고했는데 저는3일한돈을못봐다습니다 사장한테전화해도 제번호를 수신차단시켜네여
오늘 일가자 소장한테전화가와서 받다는데 제말은 안들어보고 사장말만 든고 제가 잘못했디고
합니다 이럴경우는어떤게 해야되나여 제발궁금함을풀어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문자 주고받은 내용, 전화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