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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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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통매음으로 신고될수있나요?

병sin 이런 욕을 세네번 했고 상대가 먼저 니 똥싼거를 생각하라그래서

‘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 병sin한번하고 말안했고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