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통매음으로 신고될수있나요?
병sin 이런 욕을 세네번 했고 상대가 먼저 니 똥싼거를 생각하라그래서
‘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 병sin한번하고 말안했고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