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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5.04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용어에 대한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가능한 규모와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들어서는 건물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은 해당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 (2개 이상일 경우 합쳐서) 이 덮고 있는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 모든 층의 면적을 다 합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필로티 구조) 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용도지역마다 다르며,

    용도지역은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서 토지의 주소지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쉽게 토지면적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면적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60%이고 토지 전체면적이 100평이라면 60평까지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지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의 경우는 건물의 바닥면적 합(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쉽게 건물이 몇층까지 건축할수 있는지를 결정할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로 위 토지에 바닥면적 60평인 건물을 3층으로 건축한다고 할때, 연면적은 180평이되고 대지면적이 100평이므로 용적률은 180%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100㎡ 짜리 땅에 몇 ㎡까지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100㎡ 짜리 땅에 건폐율이 50% 이면 바닥면적은 50㎡ 입니다.

    용적율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1층면적, 2층면적, ~~ 다 더해서 땅 면적으로 나눈값입니다.

    100㎡ 짜리 땅에 50% 건폐율로 4층 집을 올리면 건물이 올라가는 땅은 50㎡ 이고 50㎡씩 4개 층이니 200㎡ 입니다.

    200㎡ / 100㎡ 하면 200%가 용적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평의 대지에 50평짜리 3층으로 건축하면 용적율은 150%가 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적율은 수직적으로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는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면적 100평에 30평의 주택을 지으면 건폐율은 30%입니다.

    건폐율은 수평적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는 비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건폐율 : 부지면적 기준 최대한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

    예시) 부지 (100m2) / 건축물(바닥면적기준 50m2)

    → 건폐율 : 50%


    ○ 용적률 :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예시) 부지 (100m2) / 건축물( 200m2 <4층높이, 각 50m2 따로합산>)

    → 용적율 : 2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먼저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층~4층 면적의 합, 50㎡×4=200㎡이므로 용적률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100=(200㎡/100㎡)×100=200%가 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는 그 면적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 공식에 의해 산정을 하면 건축면적 / 대지면적x 100 ≑ 30.77% 입니다. 건폐율은 평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전체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 등의 입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입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쉽게 말해 해당 토지의 건페율은 지을수 있는 크기 이며 용적율은 층수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로 계산하므로 60%가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 총합의 비율입니다. (지하층 제외)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층별 바닥면적이 50㎡인 4층 건물이라고 하면,

    1층~4층 면적의 합은 50㎡×4=200㎡ 가 됩니다.

    따라서 용적율은 200㎡/100㎡×100=200%가 됩니다.

    지역/구역별로 용적율과 건폐율이 다릅니다.

    예시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율은 1500% 이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입니다.

    그만큼 상업지역은 고밀도로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주거지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대비 건축이 가능한 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의 면적에 비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건폐율 계산식: (건축면적 50제곱미터/대지면적 100제곱미터)*100 = 50%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해 건축면적비율을 뜻하는 단어로 건폐율이 높다는 건 대지면적 위에 건축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건축법규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전원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내가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는지 건폐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의 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사용됩니다.


    용적률 계산식: (연면적(건물바닥면적의합) 200제곱미터/대지면적 100제곱미터)*100=200제곱미터


    쉽게 말해서 건물 바닥면적에 층수를 곱한 겁니다.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건물의 지하층을 포함 지상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면적, 피난구역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허용되는 용적률의 치수가 다르고 건축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심지에는 공층건물이 많아서 용적률이 높지만 임야나 농촌지역은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