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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공부를 하던 중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알아보고는 있는중인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어의 뜻과 용적률이라는 법규가 제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래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합니다.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대지면적 대비)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건축가능한 면적은 200평입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층 면적은 면적산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지하층면적이 50평, 지상1층, 2층,3층, 4층 각 50평이면 전체 연면적은 250평, 지상층 연면적은 200평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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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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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이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