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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텐렉197
후덕한텐렉19722.02.23

부동산 용어 중 용적률의 뜻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건축 공부를 하던 중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알아보고는 있는중인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어의 뜻과 용적률이라는 법규가 제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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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대지면적 대비)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건축가능한 면적은 200평입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층 면적은 면적산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지하층면적이 50평, 지상1층, 2층,3층, 4층 각 50평이면 전체 연면적은 250평, 지상층 연면적은 200평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이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