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ㅜ
공유주방 회사와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려 했는데 한달동안 연락도 회피하고 피하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시간을 내어 회사로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공실이더군요 제발 사기가 아니길 바랬는데 이럴땐 어디에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괘씸해서 콩밥도 먹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사기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서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전세사기에 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지, 애초에 장소 제공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임대인(임대 업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