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관려하여 궁금합니다~

2022. 07. 20. 19:26

어떻게해야 할까요??


2021년 6월30일 공유주방 계약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1년 계약이고 2022년 6월30에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그간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었으며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 하는데 회사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직장에 억매어 있다보니 아직 찾아가보질 못했는데


느낌이 이상한게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만약 예상대로 안좋은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22. 07. 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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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찾아가보시고, 안좋은일이 일어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7. 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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