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년의 경우에도 성이나 본 변경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다만 성인의 경우는 사회적 신용, 계약 관계나 범죄 전력의 은닉 목적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보다 심사 및 결정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사부)에 성,본 변경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록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카의 경우는 친부(남동생)의 성 변경결정이 나온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간편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