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트클럽 삐끼들 호객행위??
호객행위하면 경범죄처벌가능하잖아요, 이게 판매 강요하거나 뒤따라가면서 계속 홍보할시 적용된다는데 그냥 삐끼들이 지나가는사람들한테 말걸고 홍보물주는행위도 호객행위라고볼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석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권유 하는 행위, 전단물을 나눠 주는 행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호객행위로 경범죄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을 걸고 또 전단지를 건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