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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편식하는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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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수습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달 이내 그만둘시 일당 급여를 5만원으로 측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했었고 그만 두고 나서 총 급여 25만원을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 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2배는 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일당 5만원으로 측정하여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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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12만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한 달 이내 그만둔다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5만원인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한 달 이내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임금수준으로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그만 둘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