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으로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할권리가 잇나요?

있다면 음주측정거부할권리를 고지를 해야할 법이 있나요 음주측정에선 0.017나왓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없는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