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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당한 사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음주측정을 거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음주측정의 경우 도로를 막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차 내부에서 알콜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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