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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화려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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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 1주택자 전세대출시 고려할 점 문의

현재 경기도에 주택 보유하고있고(저는 서울에 월세 거주중이며 대출 없음) 결혼 예정인 예비 배우자(무주택자)의 직장이 현실적으로 보유 주택에서 통근이 어려워 전세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5억 미만 물건으로 계약 고려중이며 예비 배우자와는 둘이 합쳐 여유금 3억 가량 존재해 2억 미만 대출 고려중인데요,

1주택자 전세대출 자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 2주택자가 되는순간 불시에 확인 이후 전세대출 회수 및 주담대 3년간 불가 등

다만 저같은 경우는 1주택에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없으며 2년 거주 이후에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으로 입주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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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2주택 추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 밖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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