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급여문제 상담드립니다.
올해 11월에 입사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A는 11/1~2(토일) 이 지난 뒤 3일(월)부터 입사,
B는 11/5(수) 부터 입사입니다.
급여 지급 이후 담당자로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 같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제 기준,
A는 주말제외 월요일부터 11월 만근이었으므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였고
B는 수요일부터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월급/30*26)을 적용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담당자분께서는 B는 주말이 차감됐는데 왜 A는 주말수당이 지급됐냐며 따지시는데,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 드려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면
모두 일할계산합니다.
1) 2025.11.3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8일/30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
2) 2025.11.5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6일/30일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
그리고 2명 모두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에게 일할계산하지 않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려면 입사일이 11.3.이 아닌 11.1.이 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입장에서는 A가 11.1.에 입사한 자라는 점을 설명해주셔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