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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학구적인설표
역대급학구적인설표

월급제 근로자 급여문제 상담드립니다.

올해 11월에 입사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A는 11/1~2(토일) 이 지난 뒤 3일(월)부터 입사,

B는 11/5(수) 부터 입사입니다.

급여 지급 이후 담당자로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 같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제 기준,

A는 주말제외 월요일부터 11월 만근이었으므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였고

B는 수요일부터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월급/30*26)을 적용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담당자분께서는 B는 주말이 차감됐는데 왜 A는 주말수당이 지급됐냐며 따지시는데,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 드려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면

    모두 일할계산합니다.

    1) 2025.11.3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8일/30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

    2) 2025.11.5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6일/30일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

    그리고 2명 모두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에게 일할계산하지 않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려면 입사일이 11.3.이 아닌 11.1.이 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입장에서는 A가 11.1.에 입사한 자라는 점을 설명해주셔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