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받고 수사종료 된 피해사례 피해보상

2021. 04. 15. 14:43

2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진범은 잡지 못한채 외국 말레이시아에서 온 말이 통하지 않는 부하직원만 잡고 수사 종결 및 판결이 났는데요... 당시에 사기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이 아무것도 없어서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끝났는데 어제 언론에 보이스피싱 관련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범인이 제가 사기당했을 당시에 진범과 일치할시에 피해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해자가 실제 가해자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별다른 가해자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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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해당 진범이 질문자님에게 보이스피시 사기범행을 범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진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범 역시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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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2년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고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이 체포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보이스피싱사기 주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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