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이 안되어서 오늘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입금에 포함시킴) 이러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 임 금
을의 급여는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및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정 수당과 식대를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지급하며,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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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그 산정식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일수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이고, 그것을 월급중에서 얼마를 포함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