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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이 안되어서 오늘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입금에 포함시킴) 이러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 임 금

을의 급여는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및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정 수당과 식대를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지급하며,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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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그 산정식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일수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이고, 그것을 월급중에서 얼마를 포함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