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에서 cctv 관리위반을 한경우
비공개 보호시설입니다. 원장님이 퇴근을 하면서 본인 컴퓨터에 cctv를 그다음날 아침까지 켜두고 가셨는데요
이런경우 신고를 하거나 하면 원장님과 법인을 상대로 하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법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제가 그날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상시로 cctv를 동의도 없이
보았을수도 있을거이라고 보여져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전에도 명확하게 감시를 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