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한달 근무시 받아야하는 정확한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야간 카페 알바를 시작 하는데요
오후6시 부터 담날 오전 6시 까지 12시간 근무
(휴게시간없는 것 같아요 대신 시간 날때 쉬라고 하는 편 인 것 같아요)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월화금토일 총 5일 근무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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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일 실근로시간 12시간이고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295=2,958,8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휴게없다고 함) × 주5일 = 60시간
주휴시간 = 8시간
1주 유급근로시간 = 68시간
1개월 = 295.45
1개월 최저임금 = 295.45시간 *10,030원 = 2,963,464원
계산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