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처아이입양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현처가 이혼을하고 저랑2025.4.2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현처는 12살딸이있어서 이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현처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처가 이혼을 한 계기가 전남편이 폭행과 홈카메라로 몰래촬영하고 보관을해서 대법원 상소까지 갔으나 처벌을 받고 이혼을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가정법원을 가서 제가 직접 입양절차를 받으려고 하려다가 혹시 제가 모르는것이 있을것 같아 아이입양 문제에대해서 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해당변호사는 전 남편측이 다시 양육권소송을 할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입양절차를 받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꼭 변호사를 통해서 입양절차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꼭 변호사를 통해야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행, 불법촬영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를 이유로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단순 서류신청보다 다툼 있는 가사사건에 가까워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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