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
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

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폭력과 사기(마약으로 수배, 집, 사소한거짓말등등)

으로 더이상 같이 살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했습니다

사실혼이니 헤어진거죠 출생신고미 아빠가 직접 심고하면 추후 인지신고 안햐도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되오 친권을 단독으로 가져오고 할 예정이예요 이럴경우 한부모나 미혼모 헤택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