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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
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

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폭력과 사기(마약으로 수배, 집, 사소한거짓말등등)

으로 더이상 같이 살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했습니다

사실혼이니 헤어진거죠 출생신고미 아빠가 직접 심고하면 추후 인지신고 안햐도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되오 친권을 단독으로 가져오고 할 예정이예요 이럴경우 한부모나 미혼모 헤택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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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능해 보입니다.

    친권 변경 등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