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처아이에대해서입양을하고힢습니다

현처가 이혼을하고 저랑2025.4.2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현처는 12살딸이있어서 이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현처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처가 이혼을 한 계기가 전남편이 폭행과 홈카메라로 몰래촬영하고 보관을해서 대법원 상소까지 갔으나 처벌을 받고 이혼을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가정법원을 가서 제가 직접 입양절차를 받으려고 하려다가 혹시 제가 모르는것이 있을것 같아 아이입양 문제에대해서 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해당변호사는 전 남편측이 다시 소송을 할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입양절차를 받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꼭 변호사를 통해서 입양절차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준비할 수 있다면 친부 동의가 없어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 등 사정으로 변경을 구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 여부에 따라서 그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친부 동의가 없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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