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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편안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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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프로 출근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10월3일까지 1년째인데

주6일 근무했고 일요일마다 쉬는날이고 추석당일 설날당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그 외 공휴일은 원래 출근을 해요 1년동안 총 271일 근무했는데 80프로 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4 입사자의 경우

    2025.10.4까지 재직할 경우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정공휴일 + 주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 2025.10.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날 중 출근한 날의 비율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출근율 산정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