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걷다가 무면허 무뚝 공유 킥보드랑 사고

오늘 4시에 사거리 인도에서 오른쪽으로 돌다가 풀쓰로틀 땡기던 빔하고 부딫혔는데 팔은 안쪽이 아프고 허벅지는 좀 긁혔어요 근데 그냥 목례만하고 가버렸어요(고등학생 여자)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벙쪄었어요 근데 이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아파서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끊어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받는지 잡힐 확률은 어느정도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이여서 씨씨티비가 많음)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쟁점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 경찰서 사고 접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가 많으므로 즉시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해자를 추적,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활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한도이기 때문에 보상범위가 무한은 아니지만 먼저 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킥보드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확인

    향후 킥보드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부모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보통 전동 킥보드는 일배책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부주의 과실책임을 물어야합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에따라 뺑소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서에 같이 제출하시면 되며 주변 CCTV 여부등에따라 상대방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공유 킥보드의 대여 정보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받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에 관해 정식 신고를 하는 경우 진단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공유 킥보드 측에서 불가한 경우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 처리 여부는 사고당시 질문자의 상해여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료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하며,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진단내용에 따른 상해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