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결과통지 서면으로된 우편말고 문자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결과통지 서면으로된 우편말고 문자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신고인인데 저희가족한테 알리기 기 뭐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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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가 원칙이지만 담당자에게 이메일등으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문자로 통지를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서면통보를 하고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길바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전화를 하여 서면이 아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