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회원권 구매 강요 및 전화수신거부
오늘 새로생긴 피부과의원에 11시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40분이되도록 호출하지 않아서 얼마나 기다려야하냐고 물어봐도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더군요.. 그때 그냥 집에 갔어야했는데 그러고 11시 50분정도에 초진은 실장상담이 필수라며, 상담을 하며 초진이라 상담이 필수다 회원권 구매를 하면 상담대기안해도 된다면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다신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회원권 구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 또 대기하다가... 동의서 작성하고 또 대기.... 나중에 시술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또 대기... 너무 화나서 옷갈아입고 그냥 나와서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권한은 실장님만 할 수 있다며 환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만 기다려달라하고 시술실로 데려가서 또 대기... 제가 시술받은 시간은 5분도 안됐지만 끝난시간보니 12시 20분이더군요.. 그리고, 주차정산을 위해 차번호를 불러주고 근처에서 사야할것 사고 나가는데 주차정산 미완료로 4000원 결제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약속 먼저가고 문자로 문의 했지만 답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 수신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실 주차정산금액 4000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 업체로 인해 제 시간을 할애하고, 저에거 피해를 준것도 모잘라 대응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회원권 구매를 강요한 것은 강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을 거부한 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업체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내용 녹음, 대기 시간 기록, 주차 정산 내역 등이 있습니다.
2.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업체의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센터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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