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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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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책임으로 피부과 환불되나요?

1. 예약을 했는데 데스크에서 누락되서 예약이 안됨. 내가 말을 안했다고, 했으면 점심시간때문에 시간을 더 일찍안내드렸을거다 안된다함 (말한 증거있음)

결국은 해주겠다했는데 보통 상담후 시술하는데 시간이없다며 상담없이 결제해버림.

2.시술에 소노관리가 포함되어있었고 그걸 몰랐던 나는 + ldm 5회권을 끊어서 같이 받음 > 너무 수분관리가 과하기도했고 해주는 관리사가 실력부족+비위생적이게 관리함 또한 시술하는내내 관리사들끼리 모여서 수다떨고 군것질하는 소리가들림...10분 타이머가 울리자마자 그냥 그 손으로 얼굴만지고 크림발라줌.

결론적으로 받는 과장에서도 불편했고 받고 난 후에 트러블과 좁쌀여드름, 비립종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10%부과세와 원래정가기준으로 1회비용 차감하고 환불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주신 내용만 보면, 단순 변심이라기보다 예약누락·설명 부족·비위생적 관리와 그로 인한 피부 트러블까지 결합된 사안이라, 업소 측이 말하는 것처럼 부가세 10%와 정가기준 1회 비용을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실 여지가 큽니다. 피부 상태 악화가 시술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분 일부 차감 없이 잔여 금액 전액 환불,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 법적 평가
      예약 누락 후 “상담 없이 결제”를 진행한 점, 포함된 소노 관리와 별도 LDM 상품 중복 판매, 비위생적 시술과 관리사들의 태도 등은 민법상 신의칙 및 설명의무, 계약상 채무이행의 하자 주장 근거가 됩니다. 시술 후 좁쌀·비립종 등 트러블이 발생했다면, 피부과 진단을 통해 시술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계약의 불완전이행,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먼저 문자·카톡 등으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해 “예약누락, 설명 없는 결제, 비위생적 관리, 트러블 발생”을 이유로 잔여 횟수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고, 이미 받은 횟수에 대해서도 하자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 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10% 공제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은 아니고, 통상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분 정가만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다면 부가세 공제 주장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실무상 유의사항
      시술 전후 얼굴 사진, 발생한 트러블 사진, 관리 시 녹음·녹취, 예약 누락 및 상담·환불 관련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비자분쟁조정, 민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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