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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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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전금액사전고지 환불되나요

제가 피부과에 비립종 사마귀 제거하러갔는데 갯수당 5500원이라는 말만해주고 갯수는 일단 이따가 체크한다고 하고 마취크림바르고 기다렸다가 체크안하고 바로 시술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생각한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구요 체크도안하고 그냥 시술다하고 나갈때 계산할때 80개정도 나와서 44만원 내야한다면서 얼굴에 붙이는 스티커도 장당1만원인데 10장정도 구매하셔야된다면서 5장은서비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거 시술전 개수체크안하고 바로 시술들어가고 결제할때 고지한거에대해서 고발이나 환불 가능할까요 좀 어이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개수를 체크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내한 다음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개수 체크도 하지않고 무단으로 시술을 한 경우로서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수도 없겠습니다.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 지불하셨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행정관서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술 전에 개수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술을 진행하였다면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환불이나 금액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