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게임 계정 사기 당함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 좀비고 라는

게임 계정을 100000원에 팔고있었는데

그분은 먼저 계정 아이디 비번 입력

먼저 줬는데 그분은 금액을 주지않고

그냥 다른말들을 계속 시전했습니다

전 그계정을 다시 받고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디나 계정의 거래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소액인 점에서 법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매수대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기한 내 미지급시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