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님을 아직 선임하지 못해서 임시로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준비서면등으로 제출하겠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간단한 샘플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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