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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저희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님을 아직 선임하지 못해서 임시로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준비서면등으로 제출하겠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간단한 샘플 같은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샘플은 없으며, 답변서 양식으로 검색하셔서 내용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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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대응하는 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에서 양식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