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빌리고 9개월째 안갚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
4월달에 20만원 빌려가면서
처음엔 일주일안에 준다길래
돈을 못주면 아이폰을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준다는 기간이 되도 주지를 않아서
제가 여러번 달라고 얘기도 해보고
(최소 한달에 한번정도)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말도 여러번 했습니다
돈 없으면 아이폰이나 다른 물건이라도 갖고오라해도
자기가 줄 물건이 없대요
(이 부분이 사기죄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느니 돈을 못받고 있다느니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더니 등등 별 핑계를 다 대더라구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 쓸거 다 쓰고 다니면서 저 줄돈만 없는 꼬라지가
너무 괘씸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돈 빌려달라한 카톡내용+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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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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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돈을 빌리고 난 뒤에 변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변명한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