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2년 계약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제스처 없이 그냥 있어도 묵시적갱신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첫 계약당시 확정일자 받았고
등기부등본 오늘 확인해봤을때도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은 아닌거 같지만 부가질문으로 재계약시 전세대출은 언제쯤 갱신해야되는지 묵시적갱신시 대출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있긴한데 묵시적갱신시에도 보증보험이 신규가입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때 성립됩니다. 재계역을 원하시면 임차인입장에서는 해당기간까지는 먼저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는데, 아직 1개월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올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서로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해당시점에 대출연장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시에 계약서 작성요청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전체기간의 1/2경과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작성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며 혹시라도 임대료 인상 등을 제안해 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 경과) 되면 은행에 전세대출 갱신을 문의해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서가 공인중개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만기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올수도 있습니다
연장할때는 재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됩니다
조건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만 은행에서 재계약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네 , 전세보증보험가능합니다. 관할기관에 절차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2년 계약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제스처 없이 그냥 있어도 묵시적갱신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첫 계약당시 확정일자 받았고
등기부등본 오늘 확인해봤을때도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은 아닌거 같지만 부가질문으로 재계약시 전세대출은 언제쯤 갱신해야되는지 묵시적갱신시 대출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있긴한데 묵시적갱신시에도 보증보험이 신규가입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대출 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1개월 전부터 계약서 갱신 계약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대출여부가 판가름될 수도 있는 마늠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