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관련 진정거에 증거불충분?
증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여부 조사를 3번이나 출석하여 조사까지 밭고 자료 제출까지 다했는데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도무지 뮈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인지?
상대방은 노동부 소속 퇴직자를 고문으로 두고 매달 비용을 주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어디에다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법률
증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여부 조사를 3번이나 출석하여 조사까지 밭고 자료 제출까지 다했는데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도무지 뮈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인지?
상대방은 노동부 소속 퇴직자를 고문으로 두고 매달 비용을 주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어디에다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