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요노동부 신고후 조사 과정중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그 증거 자료를 조사관이 상대방 조사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반박을 위해 요구하거나 어떤경우에도 조사관은 저와 상대방 누구에게도 서로가 제출한 증거에대해 내용을 알리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제출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다른 상대방에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에게 다른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출한 그 증거 자료를 조사관이 상대방 조사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입수한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