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감독관이 너무 편파적일때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이미 한번 교체가 됐는데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가 낸 증거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지는 못하고 아니라고만 말로 우기는중이예요

근데 금액확정짓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편파적이고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을 한 차례 교체했고 증거도 냈는데, 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체불액 산정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쉽지만 감독관의 진정 종결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성격의 진정 종결 행위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죄에 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 체불액은 감독관 판단에 매이지 말고 민사 임금청구소송으로 직접 확정받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형사로는 진정을 고소로 전환해,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교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상위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결과를 지켜보고 이의하는 방법 중에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