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사건 감독관 신고할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신고한게 있는데

양쪽다 비슷한 증거를 냈고 애매한 사건인데

감독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만 내새워요

너무 억울한데 감독관 신고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하거나,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학연·지연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고용노동청(지청)의 고객지원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증거를 냈기에 감독관이 흔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반박 증거를 보완하세요.

    그리고 단순한 기피신청이 아닌 감독관의 태도가 편파적인 것을 넘어 불친절, 폭언, 협박(예: "이러면 불이익 받는다"며 합의 종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면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 또는 국청(지청)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활용이 가장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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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2.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기 못한 처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기타신고(소극행정)를 통하여 할 수 있고

    3.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공직자행동강령위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의 조사나 판단이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원 제기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질문자님께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 있다면 그 자체가 감독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직무에 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조사가 편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을 통해 담당자 교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서에서 기피 신청을 수용하면 5일 이내에 감독관이 재지정되며 질문자님은 새로운 담당자를 통해 공명정대한 재조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이미 조사가 종결되었다면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나 재진정을 통해 다른 감독관의 재검토를 받거나 고소 절차를 밟아 검찰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며,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직무 태만, 편파적인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시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민원 작성

    • 관할 배정: 작성된 민원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담당관실로 이첩

    • 처리 및 회신: 해당 기관의 감사실 또는 책임자가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에 회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객관성을 결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독관 자체를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신고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