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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집을 사고난뒤에 집을 구경할때는 몰랐던 하자가 있었다면 전집주인에 계약 취소나 하자보수를 요구할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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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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