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을 대비해 궁금증 (불안해서 미리준비하고싶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제가 바로 다음날 사고로

죽게된다면 가족 어머니 아버지 친할아버지께

제 돈 모아둔게 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놔야

불안하지 않을거 같아서 (아무리 제 나이가 젊어서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런일이

생긴다면을 대비해서) 할수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 사망시의 재산이 가족에게 가지않도록 하려면 유언장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에게 주지않고 제3자에게 가능것 즉 기부를 하는것이죠 기증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유류분제도로 일정비율을 넘겨줘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