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모은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모임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61조가 이를 횡령죄에 준용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가족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므로, 20년 동안의 사용분 중 오래된 부분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회비 입금 내역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썼다고 인정한 대화나 녹음을 확보한 뒤 형사고소 또는 사용금액 반환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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