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의 돈을 임의로 쓰는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가족끼리 회비를20년 전부터걷고 이습니다. 아직 어디에 썼는지 모르구요. 회비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했다가 본인이 썼다고 했다구도하구. 이런경우 가족이라 처벌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모은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모임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61조가 이를 횡령죄에 준용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가족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므로, 20년 동안의 사용분 중 오래된 부분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회비 입금 내역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썼다고 인정한 대화나 녹음을 확보한 뒤 형사고소 또는 사용금액 반환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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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도 폐지되어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 가능(단 6개월 기간 있으니 잘 체크)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바, 이 부분을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