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건물이나 집을 사고파는데에 차액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아직 집이 없어요

근데 보통 건물이나 집을 사고파는데에 차액 양도세는어느정도 하나요 처음초기자본비례 8배가 올라가 판다하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에 취득가액의 8배라고 하여도 취득가액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보유주택 수나 보유기간, 위치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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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양도차익, 거주기간, 주택수 등 달라지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초기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 같은 8배여도 차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공제 등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대해 0~1,400만은 6%, 1,400만~5,000만은 15%, 1,500만~8,800만은 24%, 8,800만~1.5억은 35% 이런식으로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배 차이이더라도 정확한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이상 보유 거주 등)에 해당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