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양도차익, 거주기간, 주택수 등 달라지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초기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 같은 8배여도 차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공제 등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대해 0~1,400만은 6%, 1,400만~5,000만은 15%, 1,500만~8,800만은 24%, 8,800만~1.5억은 35% 이런식으로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