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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공무집행방해 죄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쯤 퇴근후 즐겁게 친구랑 술한잔 하였습니다
저는 주량보다 많은 술을 먹은탓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와중에 택시를 타고 친구가 먼저 내리고 저는 제가 내릴 목적지를 탹시 기사님께 말한후 잠깐 잠이 들엇는데 살짝 눈을 떠보니 제가 말한 목적지 가 아니였습니다 명칭이 같은 아파트라 탹시기사님이 착각하셧는지 제가 취해서 잘못 말 햇는진 모릅니다
여튼 그러다가 택시기사님과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겨112에 신고 하여 경찰분등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통째로 없는 것도 잇지만 제기억을 토대로 말하자면 갑자기 경찰뷴들이 오셨고 어느순간 소방대원님들도 오셨습니다.
거기서 문제였나봅니다 과음으로 인해 취한 저는 소방대원님들께 언어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과정에 저를 말리려는 대원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꺾었다고 합니다..전 저의 잘못이 기억이안나지만 그랴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 오려고 발버둥 치던 저 인데...
요번 재판에서는 검사님께서 1년6개월 징역을 구형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뒤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 ..
저 너뮤 무섭습니다..내년에 결혼 준비도 햐야하는데...너무 무서워요
제가 청소년때 소년보로 처뷴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죄는 다 받고 살아왔고 10년이 지나가고있어요..근데 제가 가진것도 없고 졍말 앞으로 죄 안짓고 살슈있다고 맹세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무섭습니다 재판까지 남은 두달이 너무 고통스러워요..저는 성인이 된이후 사고도 안치고 죄안짓고 살려고 엄청 열심히 살아왔는데 술로인해 한순간 무녀졌숩니다..
도움좀 주세요..부탁드립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만 하시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판 단계에 구형단계까지 있어서 도움을 드릴 사항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해당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합의를 보실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기재한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