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가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갈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갈죄 성립을 다투는 이상 질문자님이 비는 영상을 촬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요구 중 과도한 부분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