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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참고래65
현명한참고래6522.12.09

제가친구가. 병원에서질염이걸렸다하여는데. 저도

제가친구가. 병원에서질염이걸렸다하여는데. 저도요도염이걸려개때문인줄알고 합의서를씌고150만원을 받았는데

다른사건때매.이거까지 터져습니다 돈은다시보내라하여100만원다시줬는데 공갈협박이라는데.자꾸 조목조목

몰잘못했는지 싹싹비는영상 을강요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가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갈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갈죄 성립을 다투는 이상 질문자님이 비는 영상을 촬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요구 중 과도한 부분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