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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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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고 전세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상황이 걱정되네요.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1년 전 단독주택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특이점이 있습니다.

1) 은행 근저당 - 이는 전입시점부터 있었으나 당시 신축 주택이여서 감안하였습니다.

2) 가압류 - 특정 채권자와 집주인(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에 약 4억 가량 가압류가 잡혀있더군요

3) 전세금액 - 직방, 다방 등 검색해보니 전세가격이 제가 입주할 때 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2건 정도 확인되네요.

너무 불안한데 전세계약 끝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못 줄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때 할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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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우선순위를 보전하여야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기보다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