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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

지금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엄청나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1년 전 단독주택입주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점검하였는데 특이점이 있네요..

1) 은행 근저당 - 입주시에도 잡혀있었음.

2) 가압류 - 특정 채권자와 집주인(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에 약 4억 가량 가압류가 잡혀있더군요

3) 전세금액 - 전세금액 현저히 낮아짐.

너무 불안한데 전세계약 끝날 때 집주인의 자금 상황이 불안해 보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도 복잡해 보여서 전세계약 끝나는 1년 뒤 반드시 나가고 싶은데 전세계약 끝나갈 때 주요하게 해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전세계약 연장안한다는 것을 협의해야하나요? 아니면 저는 통보하면 무조건 나갈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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