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질환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매일 무기력하고 너무 힘듭니다

심리상담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다가 번아웃으로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라 실업급여 처리를 안 해줄 것 같고, 병가나 휴직 같은게 없어서요… 육아휴직은 처리해주는데 정신질환으로 병가 휴직신청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인데 제 업무를 당장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구요 새로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병가나 휴직 같은 얘기도 상사와 구두로 얘기할 것 같아서 문자나 메일 이런걸로 남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퇴사인데 우울증 번아웃으로 퇴사하는 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ㅜ 다른 문제로 퇴사하는 거면 알바 같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라 휴식기간과 치료할 시간이 필요해서 알바 같은 일을 하며 생활비 버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국비학원 같은 거 다니며 자격증 따는 학원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에 따른 휴직을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 상사와 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