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공동명의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15억 1채를 상속받는데

동생과 공동 명의로 할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지

아니면 살아계실때 증여로 하면 더상속세가 적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해당 재산만 있다면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형과 동생 각각 5,0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받으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보단 상속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것이며, 단독명의로 상속받을 경우와 공동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