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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숲새300
아파트 15억 1채를 상속받는데
동생과 공동 명의로 할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지
아니면 살아계실때 증여로 하면 더상속세가 적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해당 재산만 있다면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형과 동생 각각 5,0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받으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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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보단 상속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것이며, 단독명의로 상속받을 경우와 공동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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