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중인데 전외동인데 어머니돌아가시고 혹시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그여성에게 전부 넘기다는유언을 써도 아들인제가 재산을 못받는건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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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하신다고 해도 유류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유언을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진행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한 경우에도 유언이 적법한 이상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