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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제 동생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 제동생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고있었고 제 동생은 직진 하고 있었는데 이럴경우 제가 알기론 오른쪽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둘다 속도는 과속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 시에 우측차를 우선으로 보는 것은 다른 상황이 모두 동일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폭이 같고 동시에 진입을 한 것이고 서행하였다면 우측차 우선으로 하여 우측 차 40 : 60
좌측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