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월차에 대한 궁금한 점
2019. 04. 11. 21:22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그 달을 만근하면 월차가 생겨 그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3개월 단위나 6개월 같은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그 달을 만근하게 된다면 월차가 생겨 2월부터 바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그 달을 만근하면 월차가 생겨 그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3개월 단위나 6개월 같은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그 달을 만근하게 된다면 월차가 생겨 2월부터 바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