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월차에 대한 궁금한 점

2019. 04. 11. 21:22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그 달을 만근하면 월차가 생겨 그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3개월 단위나 6개월 같은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그 달을 만근하게 된다면 월차가 생겨 2월부터 바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매월 만근을 전제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1월입사하여 만근하였다면 2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2019. 04. 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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