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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나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출 받을려고 은행앱에 들어가니까 대출 전에 신상 변경 있으면 변경해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전 집주소에다가 영문 이름도 여권이랑 다르게 오타가 있길래 이를 수정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한 오타나 과거 주소를 뒤늦게 수정한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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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업무방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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