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타나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출 받을려고 은행앱에 들어가니까 대출 전에 신상 변경 있으면 변경해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전 집주소에다가 영문 이름도 여권이랑 다르게 오타가 있길래 이를 수정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순한 오타나 과거 주소를 뒤늦게 수정한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업무방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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